“다시 시작해야죠” 눈물 쏟은 간협… 간호법, 없던 일로

尹 거부한 간호법, 재표결 끝 폐기 수순
간협 “간호법, 총선 전 다시 부활시킬 것”

기사승인 2023-05-30 17:57:21
- + 인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국회 본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영상=최은희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끝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법안 제정을 간절히 바랐던 대한간호협회는 울분을 토하며,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반발했다.

간호법은 30일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직역간 갈등이 극심해지자 정부·여당은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는 등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간협과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호법 제정안이 끝내 폐기 수순을 밟게 되자, 간호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본청 계단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간호법을 스스로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간호법에 대한 국가 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부패 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다시 시작해야죠” 눈물 쏟은 간협… 간호법, 없던 일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국회 본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이들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며 “간협 회장인 제가 먼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총선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이 부당하게 간호법을 거부했지만, 우리 간호사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부당한 불법진료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면서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상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폐기에 대한 소감을 밝히던 김 회장은 “더 이상 후배 간호사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김 회장은 동료 간호사들을 향해 “50만 간호사 회원과 12만 간호대학생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힘과 지혜를 모아 간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간호 관계자는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준법투쟁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시작해야죠” 눈물 쏟은 간협… 간호법, 없던 일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다시 시작해야죠” 눈물 쏟은 간협… 간호법, 없던 일로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