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에도 ‘실효성’ 미비…“재범 방지” [법리남]

박형수 “10~20년 전 사진 의미 없어”

기사승인 2023-06-03 06: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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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에도 ‘실효성’ 미비…“재범 방지” [법리남]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 알림e’ 홈페이지.  성범죄 알림e 홈페이지 갈무리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신상 공개에 사용되는 사진이 최근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다.

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성범죄 알림e’를 통해 이뤄진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지난 2000년 7월 1일에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 도입됐다.

신상공개에 관한 내용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와 52조를 기반으로 한다. 공개대상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조 1·3·4항, 제3~15조 해당자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이다.

공개 대상은 성명과 나이, 주소·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부착 여부다. 공개명령 집행 기관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하지만 공개되는 사진은 검거된 현재 상태와 거리가 멀다. 짧게는 5년에서 10년 전 사진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자를 알리고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이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내고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살펴보면 제25조 3항에 피의자의 얼굴 공개 결정 시점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담고 신상에 대한 정보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박 의원은 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강력범죄 신상공개 취지는 얼굴을 공개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세간에 정확히 (사건을) 알려서 재범을 막는 목적”이라며 “10~20년 전 사진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상공개 결정 후 30일 이내라는 제한을 했다”며 “신상공개제도를 제한적으로 실시하지만 공개하는 부분에서는 확실한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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