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벌금 500만원’에 與 “가짜뉴스 발본색원해야”

윤희석 “이번 판결, 사회에 경종 울리는 계기 돼야”

기사승인 2023-06-04 1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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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벌금 500만원’에 與 “가짜뉴스 발본색원해야”
국민의힘 당사.   사진=박효상 기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벌금형과 관련해 ‘지당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처럼 공당의 최고위원까지 지냈던 인사가 혈세로 운영되는 방송사에 유튜브에 나가 버젓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국민을 혼란케 했으니 백번 지당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다 열어 봤다’,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을 했다’며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유포했다”며 “이에 한 장관이 소송을 제기하자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한 장관에 대해 ‘허위날조’와 ‘거짓선동’의 스토킹 행태를 보인 게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라며 민주당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물론 사과 한마디 들어 본 적 없다”며 “이번 판결은 가짜뉴스가 얼마나 큰 해악인지 우리 사회에 무거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