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환대출, 1800억원 돌파…금융사별 취급 한도 해지

기사승인 2023-06-05 16: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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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환대출, 1800억원 돌파…금융사별 취급 한도 해지
금융위 제공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이후 총 18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수요가 몰리자 금융회사별로 설정한 한도를 해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금융회사 간 총 1108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약 265억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개시 후 누적 총 25시간 동안 이동자산은 총 6787건, 1806억원의 규모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사별 금리비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금융사간 금리 경쟁을 촉진해 대출 금리를 낮출 목적에서 출시됐다.

서비스 이용을 통해 실제 이자부담을 낮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용자 A는 저축은행에서 12.5% 금리에 빌린 2900만원을 은행 신용대출로 갈아타면서 금리를 6.4%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이용자 B는 캐피탈사에서 16.2%에 빌린 1000만원을 은행으로 이동해 금리를 5.5%까지 낮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출이동을 통해 이자부담을 낮춘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개시 후 현재까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경로의 대출이동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추세로 진행될 경우 앞서 설정한 금융회사별 한도가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3개 금융회사와 협의해 시범운영 기간(잠정 2년) 금융회사별 연간‧월간 신규취급 한도 제한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당국은 서비스 조기 마감을 예방하기 위해 당분간 금융회사별 취급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대출자산의 실제 이동규모와 방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편익을 모두 고려한 금융회사별 취급한도 관리방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서비스 대상을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실무TF를 오는 7일부터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실무TF에서는 등기 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가장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면서도 담보 물건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은행권 아파트 주담대 등을 대상으로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