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오늘 대법원 앞 노숙문화제‧노숙 농성

기사승인 2023-06-09 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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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오늘 대법원 앞 노숙문화제‧노숙 농성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25일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하는 모습. 연합뉴스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박2일 노숙문화제를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강제해산할 태세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문화제를 열고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노숙 농성을 한다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대법원 앞에서 3년 동안 20차례나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해왔던 문화제와 노숙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법집회’로 둔갑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연행되고 강제 해산됐던 노동자와 더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문화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들의 협조 요구서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관련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행사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 법원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서초경찰서는 도로나 공원 등을 장시간 점유해 집단 노숙할 경우 도로법 위반임은 물론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단 노숙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강경대응을 방침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공동투쟁은 지난달 25일 금속노조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해산 당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현행범 되기도 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