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지원금 늘려 최대 40만원 지급

학생·군인은 최대 40만원, 일반인 15만원 지원

입력 2023-06-12 1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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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입지원금 늘려 최대 40만원 지급
정읍시청 전경

전북 정읍시로 처음 전입한 시민에 주어지는 전입지원금이 올해부터 1인당 최대 4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읍시는 생활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전입지원금을 10만원 상향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타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일반인과 학생, 군인 등에게 전입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정읍으로 처음 전입한 일반인은 1인당 15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학생(중·고·대)은 최초 1회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원을 지급해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입군인(관내 군부대 재직 직업군인)에게는 최초 1회 1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 최대 4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려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입지원금 상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읍=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