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41건 안건 의결

입력 2023-12-04 17: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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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가 4일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해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8건과 '김해여성의 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가 제출한 예산안 2조4454억원 중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1건에 1억9900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김해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41건 안건 의결

이날 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는 이미애 의원은 '진영역사공원에서 야외예식 허가와 지원 건의'를, 박은희 의원은 '유아차 동반자가 저상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정희열 의원은 '장유2동의 중장기적인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강영수 의원은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등을 발언했다.

시의회는 12월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오는 21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