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비부부 ‘작은 결혼식’하면 100만원 지원

입력 2024-01-11 1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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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예비부부 ‘작은 결혼식’하면 100만원 지원
2023년 대구시 지원 대상자 결혼식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부부 80쌍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고비용 결혼식에 따른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과소비와 허례허식을 없앤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확산하고자, 예비부부 각 80쌍에게 예식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예비부부 중 한 명이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는 장소에서 예식 비용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순 사진 촬영이나 가족·친지 식사, 언약식 등 결혼식으로 보기 힘들거나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결혼식 이후 1개월 이내 예식 장소, 예식비용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하면 사실 확인 후 지급된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결혼식 경비를 일부나마 지원함으로써 고비용 혼례문화에 따른 결혼 기피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