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최대 3억 특례보증

충남신보, 신속지원팀 신설...금융사 대출금 연체때도 보증 지원

입력 2024-01-24 1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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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최대 3억 특례보증
지난 22일 오후 11시경 큰 불로 점포 227개가 전소된 서천수산물특화시장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사진=홍석원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2일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긴급 자금지원을 위한 ‘신속지원팀’을 신설하고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신보는 이번 화재 피해로 서천군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재해피해금액 이내에서 긴급자금(보증 1억원 이내, 5년간 2% 고정금리), 재해특례보증(3억원 보증한도) 등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 

특히 재해로 가동이 중단됐거나 금융회사 대출금이 연체중이라도 보증서 발급일까지 연체정리가 가능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했으며,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 보증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환 없이 전액 만기 기한연장도 추진한다. 

또한, 충남신보는 보증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신속지원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며, 주 2회 운영하던 서천군 출장사무소(하나은행 서천지점 1층 소재)를 피해 복구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화재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김두중 이사장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더없는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이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한 일상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보증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939-1900), 서천출장사무소나 홈페이지(www.cnsinbo.co.kr) 또는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