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내달 11일까지

해수부품질관리원·시군·해경 합동 기동반 가동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입력 2024-01-31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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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내달 11일까지
포항 죽도시장(경북도 제공) 2024.01.31.

경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도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2월 1일부터 11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큰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은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22개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수산시장, 음식점, 제조유통 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동시에 펼친다.

점검품목은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과메기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 기간 배달 음식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부정 수산물 Zero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