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운영콘텐츠 다양화 추진

입력 2024-01-31 17: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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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콘텐츠를 k-pop 포함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20일까지 의견 청취 후 3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민들이 선호하는 문화 콘텐츠는 매우 다양해졌으며 k-콘텐츠 또한 폭넓게 일상에 들어왔다"며 "창원문화복합타운의 활용성을 높이고 기능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업무인 ‘K-POP 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문화 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 개정해 범위를 확대한다.

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운영콘텐츠 다양화 추진

‘국내외 K-POP 예술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 제공’을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제공’으로 개정해 교육 범위 및 교육 대상자를 확대한다.

현행 조례에 창원문화복합타운은 K-POP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공간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K-POP 이외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수용하는 것은 기능적인 한계가 있었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더욱이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이 추진된 2016년과 달리 최근에는 다양한 k-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고 특히 k-pop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뷰티, 음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류 콘텐츠 비중이 높아졌다.

여기에 신규 콘텐츠 및 새로운 문화IP 등장 속에 시민들의 문화 수요는 실시간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k-pop 단일 콘텐츠만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창원문화복합타운의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k-pop 콘텐츠를 포함하여 폭넓은 문화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수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될 방안을 고민해 시민들이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정연구원·창원특례시의회 공동주관,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방안 토론회 개최

창원시정연구원(원장 김영표)과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은 3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창원특례시의 인구감소와 특례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꼬집으며 특례시 지정 기준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발제에서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총 인구 감소시대, 특례시 기준의 재검토와 대응'을 주제로 비수도권 특례시의 필요성과 유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운영콘텐츠 다양화 추진

이자성 박사는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인구 편중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라는 단일 기준에서 '지역거점성', '지역균형발전'을 추가하고 특례시 비수도권 인구의 범위 조정 등을 제안했다.

박기관 상지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영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경남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박승엽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이은수 경남일보 부장(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 등이 패널로 나와 토론을 펼쳤다.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유출을 막기위한 노력이 선제돼야 할 것"을 언급했고, 박승엽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은 "근로, 주거환경 변화를 통한 청년세대의 창원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유입 정책 강화"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이은수 경남일보 부장은 "위기의 창원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고,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정적 결정에 있어 주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행정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은 "현재 인구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경우 특례시는 경기도에만 존재해 정부 목표인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이 오히려 저해되는 제도일 수 있다"며 "창원시와 경남의 발전, 수도권 ‘비대화’와 비수도권 ‘영양실조’라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창원특례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아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를 위한 특례시 기준 변경을 촉구할 계획이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