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노조 활동 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에게 파면을,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에게는 해임 조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이나 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파면된 3명은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님에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공사는 해당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이 부당하게 타간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