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 측이 7일 수사 정보 유출을 주장하며 담당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씨 측은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한 것이다. 황씨 측은 해당 수사팀을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황씨 측은 지난달 17일에도 경찰의 출국금지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현재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모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