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쯤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돈봉투 의혹 의심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지난해 4월 검찰이 윤 의원과 이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적·물적 증거 확보 등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고,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점, 처음부터 송영길 캠프에서 돈봉투 살포를 기획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 책임이 크다고 보고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쇼”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을 최대 20명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과 허종식 임종성 민주당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강제수사와 소환조사를 마쳤으나, 출석 통보를 받은 7명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