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현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과 같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것은 자녀 입시비리, 청탁금지법 위반, 감찰무마 등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청탁금지법 수수금지 품목에 해당해 유죄”라고 밝혔다. 다만 이 장학금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무죄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