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올해도 '농민기본소득' 통해 소상공인과 상생 모색

연간 60만 원 지급 예정…지난 해 1만8413명 지급

입력 2024-02-21 15: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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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올해도 '농민기본소득' 통해 소상공인과 상생 모색
안성시청

경기 안성시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내 농민들을 대상으로 연 6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이어나간다고 21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반기별 신청접수를 통해 대상 농민에게 3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에선 지난 2021년부터, 안성시에선 지난 해 20만 원씩 세 차례 총 60만 원을 1만8413명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는 안성시 내 연매출 10억 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 및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안성시는 예상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공존은 소멸위기의 농업・농촌을 유지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므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농민들로 하여금 소상공인 매장을 적극 이용토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