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공공시설물 설치비 공개 필요” 외 [대구시의회 브리핑]

입력 2024-03-07 14: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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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의원 “공공시설물 설치비 공개 필요” 외 [대구시의회 브리핑]
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변경·교체·건축하는 경우 그 비용을 시 홈페이지와 표지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시설물과 건축 또는 수선 비용이 1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공개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은 시설명, 설치일자(공사기간), 시공업체, 관계자 성명, 설치비용, 관리주체 등을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은 “행정정보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우 의원 “공공시설물 설치비 공개 필요” 외 [대구시의회 브리핑]
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하병문 의원,“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필요”

하병문 의원(북구4)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는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2050년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52% 증가해 폭염·가뭄 등의 기후재난 증가를 초래하고 인류의 의·식·주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했다.

또 도시화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자연 훼손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환경문제의 예방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개발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5개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 여건에 맞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그동안 법률이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해 왔다.

이에 하병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과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매년 제기되고 있는 악취 문제의 주요 원인인 폐기물 관련 시설과 산지의 개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해 각종 환경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하병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과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매년 제기되고 있는 악취 문제의 주요 원인인 폐기물 관련 시설과 산지의 개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해 각종 환경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의원 “공공시설물 설치비 공개 필요” 외 [대구시의회 브리핑]
권기훈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 상징물, 시민 목소리를 담아 지정…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권기훈 대구시의원(동구3)이 대구시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사용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대구시의 심벌, 캐릭터 등과 같은 상징물 종류를 명시하고 상징물을 변경할 경우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 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또 대구시 상징물의 적극적인 활용과 홍보를 위해 상징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 등 상징물 관련 사업의 종류, 시행 방식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권기훈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 경남만이 상징물 관련 조례가 없어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대구시 상징물이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