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 게시한 선거인 고발

투표지 촬영하는 행위 불가, 공개할 경우 무효처리

입력 2024-04-09 15:53:31
- + 인쇄
전북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 게시한 선거인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선거인 A씨를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