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시작하세요'

입력 2024-04-17 13: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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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지난 15일 유관기관들과 중소 규모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사업장(5~50인 미만) 83만 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안전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함안군,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시작하세요'

PC·모바일, 우편·방문 등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과 연계를 추진한다. 점검결과는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3색 신호등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추락방지, 끼임방지, 보호구착용 등 안전수칙을 생활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며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와 지역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함안군은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고용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군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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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함안군에 주소지를 둔 농가 및 결혼이민자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용농가는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 및 최소 근무일수를 보장해야 하며 최저시급(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체류 연장 3개월을 포함해 최장 8개월간 근로할 수 있으며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비, 산재보험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농가 및 근로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 동안 고용주로부터 인정받은 성실근로자는 재고용이 가능하기에 지속적인 농가경영 및 인력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작년부터 추진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군, 민원실 이용만족도 및 불편사항 설문조사 실시
 
함안군에서는 오는 6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민원실 이용만족도 및 불편사항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어디 불편한 곳 없으세요’ 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군청 민원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느끼는 불편함과 개선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해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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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민원실(종합민원과)에서 민원을 접수했거나 민원인용 컴퓨터와 팩스 등 민원인 전용 공간을 이용한 주민은 누구나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항목은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설문 △민원실 환경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설문 등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는 9가지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 방법은 군청 누리집 설문조사 게시판에 접속하거나 함안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QR코드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민원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함안군, 2024년 농촌 빈집정비(철거)사업 신청 접수

함안군은 농촌마을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농촌 빈집정비(철거)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지붕 60만원(환경과 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 일반지붕 120만원 한도로 철거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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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물량은 24동(일반7‧특별17)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하며, 사업 물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노후정도·붕괴위험·철거면적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 빈집정비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