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환자 의사와 상관 없이 글리벡 복제약 강제 처방 논란

기사승인 2014-05-27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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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보훈병원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글리벡 복제약으로 처방 변경한 것에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작년 10월부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글리벡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던 수십 명의 환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글리벡 복제약을 강제로 처방했고, 오리지널 글리벡 처방을 계속 받으려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훈병원은 글리벡 특허기간이 2013년 6월 3일로 끝났고, 복제약도 동일한 성분의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재정 절감을 위해 가격이 저렴한 글리벡 복제약으로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글리벡 100mg 상한가가 1만4480원이고 복제약은 1만4471원에서 3795원으로 다양한데 보훈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보령제약의 글리마는 1만1396원으로 글리벡에 비하면 3084원밖에 저렴하지 않다.

환자단체는 “이 정도 재정 절감을 위해 수년 동안 치료받아 오던 항암제를 일방적으로 복제약으로 변경하는 처사는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보훈병원의 처방 변경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임세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물류지원팀장은 “현재 보훈병원에서 처방 중인 보령제약의 글리마는 1정 당 2411원에 구매하고 있으며 2012년 계약 시 글리벡의 계약가는 1정 당 1만9657원으로 보험상한가 2만1281원의 92.4% 수준이다. 현재 상한가에 적용 시 1만3379원으로 1정 당 1만968원 저렴하다”며 “2013년 계약 시 예정량인 4만5622정에 비교 시, 글리벡과의 차액은 5억여 원에 달한다”고 답했다.

임 팀장은 또 “보훈병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공공의료기관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 모든 약을 오리지널 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에서 글리벡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난 2006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조작 파문으로 복제약에 대한 환자와 국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글리벡이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일반약이 아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라는 사실 때문이다.

글리벡 복제약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글리벡과는 제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효능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제약은 알파형이고 글리벡은 베타형이다. 즉 겉모양인 분자식은 같지만, 복제약과 글리벡은 서로 다른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보훈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알파형의 글리벡 복제약 뿐만 아니라 베타형의 글리벡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