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정

기사승인 2016-07-25 14: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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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정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년4개월만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28일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 유치원 임직원과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3월3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법 적용대상이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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