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하고있다” 초등학생 잡으러 PC방 출동하는 경찰

기사승인 2016-08-29 1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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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하고있다” 초등학생 잡으러 PC방 출동하는 경찰[쿠키뉴스=정진용 기자]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초등학생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를 두고 과도한 신고로 인해 경찰 인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PC방에서 ‘오버워치’를 하는 초등학생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후기들이 올라왔다.

‘오버워치’는 팀 기반 1인칭 슈팅 게임으로 현재 6주 연속 PC방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게임은 만 15세 이용가다.

15세 미만의 초등학생들이 부모님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아이디를 발급받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은 이미 PC방에서 미운털이 박힌 존재다. 시끄럽게 떠들고 욕설을 하는 등 주변에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PC방에 떼로 몰려와 소란을 피우는 초등학생들을 ‘초글링’(초등학생과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 용어 ‘저글링’의 합성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직장인 김모(29)씨는 “인기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나 ‘오버워치’가 한 번에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게임이다 보니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초등학생들의 경우 심한 욕설을 하거나 고성방가를 일삼아 다른 손님들은 물론 업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최근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한 ‘성인 전용’ PC방이 늘어나는 이유도 이와같다.

PC방 관계자들은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성인 전용’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서울시 은평구 한 PC방 관계자는 “학생들이 ‘왜 내가 돈 내고 하고 싶은 게임 한다는데 못하게 하냐’, ‘부모님에게 허락받았다’는 반응을 보여 입장이 난처하다”라며 “학생들의 출입을 금지하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행정처분보다는 낫다”고 덧붙였다.

신고가 접수되면 PC방은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 정지 3일, 3차는 영업 정지 1달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관계자는 “최근 2주 사이에 신고가 늘어 1주일에 한두 번씩은 경찰들이 단속하러 오는 것 같다. 신고하는 사람들은 주로 성인들이 아닌 고등학생들”이라며 “PC방에서 ‘오버워치’를 하는 초등학생을 신고하는 게 마치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도 신고 건수가 늘어나며 인력 낭비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서 생활질서과 관계자는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PC방 초등학생 단속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며 “적발 시 처벌 규정은 따로 없고 귀가 조치를 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또 “아무래도 아이들이 장난삼아 신고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며 “명의를 도용해 게임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기에 단속하는 것이 맞지만, 인력 낭비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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