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14% 인하

기사승인 2017-01-12 14: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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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14% 인하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이 인하되고 보증한도도 확대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월 1일부터 개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0.150%에서 0.128%로 14.6% 인하한다고 밝혔다.

법인 임차인은 기존 0.227%에서 0.205%로 9.7% 인하된다. 다자녀·신혼부부·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 등 사회배려계층의 경우에는 30%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개인 임차인은 보증금이 3억인 경우 연 45만원의 보증료를 내야 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 38만 4,000원으로 줄어든다.

보증 범위와 보증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4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주택가격의 90% 이내인 보증한도를 100% 이내로 확대하고, 주택유형별로 다른 담보인정비율을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100% 적용한다.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경매 신청)도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HUG가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경매를 통해 주택이 넘어갈 것을 우려해 보증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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