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운영’ 사이버사령부 전 단장, 항소심서도 실형

기사승인 2017-02-07 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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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운영’ 사이버사령부 전 단장, 항소심서도 실형[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지난 대선 때 ‘댓글 부대’를 운영,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단 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63) 전 심리전단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은 뼈아픈 역사적 배경의 산물로서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라며 “심리전단 단장인 피고인이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군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울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전후 사이버사령부 소속 121명과 공모해 총 1만2365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5년 8월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또 다른 ‘정치 댓글’ 사건에서 “각각의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검찰은 총 1만1853차례 댓글을 게재했다는 취지로 이 전 단장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글을 판단한 끝에 이 전 단장이 사이버사령부 120명과 공모해 8626건의 댓글을 단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직원 1명은 이 전 단장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댓글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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