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고영태 체포·우병우 기각’…검찰의 칼날 과연 공정했나

‘고영태 체포·우병우 기각’…검찰의 칼날 과연 공정했나

기사승인 2017-04-12 1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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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고영태 체포·우병우 기각’…검찰의 칼날 과연 공정했나[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체포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2시12분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왔죠.    

일각에서는 검찰의 ‘창’이 무뎌 우 전 수석의 ‘방패’를 뚫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소환에 불응하는 우 전 수석에게 특별한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6일 1차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황제 소환’ 논란도 일었습니다. 검찰 청사 내에서 팔짱을 낀 채 웃으며 검사들의 인사를 받는 우 전 수석의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죠.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검찰의 창이 특정인에게만 무디게 작용한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검찰은 같은 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11일 오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체포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전 이사는 인천본부 세관장의 인사 청탁과 관련,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해 고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고 전 이사 측 변호인은 “전날에도 담당 검사와 소환 일정을 조율했다”며 체포 영장 발부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도 이날 SNS에 “검사님들 대단하다. 고 전 이사가 제보한 최순실 비밀 사무실은 조사하지 않고, 고 전 이사 수사에는 문까지 박살냈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고 전 이사 자택의 망가진 현관 도어락 사진도 함께 첨부됐죠. 

조사 대상에 따라 검찰의 수사 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이번만의 일이 아닙니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을 초기 조사할 때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인데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최씨의 국정농단을 도운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정 전 비서관을 소환할 때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도 함께 불렀어야 한다”며 “시간이 흐른 뒤에야 두 사람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2014년 정씨가 비선 실세로서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이듬해 검찰은 이를 단순한 ‘지라시’로 결론 내렸죠. 최씨의 국정농단 실체가 확인된 이후,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이창재 법무차관은 정윤회 문건 수사에 대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상식입니다. 국정농단의 제보자로서 전무후무한 비리를 세상에 알렸다 해도 고 전 이사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는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특정인에게 편파적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우리 사회의 상식입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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