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포츠·코인 투자 D9 clube 복합 금융다단계 주의…檢 수사착수

기사승인 2017-06-06 1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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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포츠·코인 투자 D9 clube 복합 금융다단계 주의…檢 수사착수#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A모(50)씨는 보험설계사인 지인 B로부터 보험상품과 함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을 권유받았다. 소개받은 투자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300만원인 1계좌 당 매주 170달러(약 2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 연간 수익률로는 약 240%에 달한다.  B씨는 D9 clube(디나인 크루베)라는 브라질 업체가 축구 경기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또한 해외 투자수익금이 세금, 송금수수료 등의 문제로 ‘원코인’으로 받아 환전을 거쳐 제공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A씨는 17개좌를 개설하고 5000만원 정도를 투자했다. 

이처럼 D9 clube라는 브라질 업체와 제휴했다며 비트코인, 원코인 등을 사칭한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혐의점을 포착하고 관련 유사수신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D9 clube을 통해 축구 등 스포츠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모은 유사수신행위 3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D9clube는 브라질에 근거를 둔 투자업체로, 스포츠(축구) 트레이딩 및 베팅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150%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과 스포츠 도박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으로, 해외에서도 폰지사기(금융다단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업체다. 이와 관련 최근 파라과이 검찰이 D9 clube를 폰지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논란인 D9 clube는 국내법상으론 자체가 불법이다. 

국내법상 스포츠에 베팅할 수 있는 곳은 스포츠토토와 같이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 해외 현지법상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에 투자(베팅)를 할지라도 국내법상으로 모두 불법 도박에 해당돼 처벌받는다. 유사수신업체들이 밝힌 D9 clube에 투자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불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서용석 전문위원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국내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이트나 베팅업체에 투자(베팅)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익금을 원코인 혹은 비트코인으로 받아 환전 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외국환 관리법 위반, 탈세 등의 소지가 있다. 현행법상 외국에 투자를 하려면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유사수신행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투자자금을 모집을 강요하고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를 보면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계좌당 1~7%의 추천 수당을 주거나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며 투자금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금융 피라미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금융다단계 특성상 피해자들이 잘 나서지 않고, 점조직으로 돼 있어 피해자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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