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최저시급 1만원 논쟁

기사승인 2017-06-28 13: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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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아나운서 ▶ 키워드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짚어보는 키워드 포착. 오늘은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심유철 기자,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최저시급 1만원 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만들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죠.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소위 열정페이를 받으며 고생하는 청년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나온 정책이었는데요. 얼마 전, 문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합니다. 심기자, 먼저 최저시급이란 무엇인지, 또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최저시급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됐고요. 1987년에 최초의 최저임금이 결정돼 이듬해인 1988년부터 적용됐는데요. 이후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까지 29차례 최저임금을 인상한 상태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우리나라의 현재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심유철 기자 ▷ 2010년에는 411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꾸준히 올라, 작년 2016년에는 6030원이었고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7.3% 오른 6,470원입니다. 또 올해 최저시급인 6470원을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5만 1760원이고요. 월급으로는 유급 주휴 포함한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209시간 기준으로 135만 2230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물론 예전보다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한 가정을 꾸리기에는 적은 액수인데요. 하지만 인상률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유철 기자 ▷ 네. 최근 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6~7% 정도 올랐습니다. 2000년 이후로 보면, 연평균 8.7% 정도 올랐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그리고 그 정해진 최저시급은 우리나라 어느 사업장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심유철 기자 ▷ 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임금 근로자의 17.4%인 337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최저시급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6470원의 적용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년 2018년 최저시급은 6월 말, 결정될 예정이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6월 말이요? 그럼 내년 최저시급을 결정해야 할 때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심유철 기자 ▷ 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올해 최저임금안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했는데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해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6월 29일이 마감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노사 간 견해차로 심의 기간을 넘기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올해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매번 늦어져, 지난해는 7월 16일, 2015년에는 7월 9일에 최저임금이 결정됐었거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내년 최저시급 결정을 앞두고,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얼마가 될지 궁금하네요. 심기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시급.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낮은 편인가요? 

심유철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OECD 25개국 중에서 11위입니다.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평가했을 경우에도 OECD 22개국 중 7위정도이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25개국 중 11위면 중위권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긴 하네요. 하지만 실제로 최저시급이 만 원 이상 되는 나라들도 많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최저시급이 높기로 유명한 호주는 시급 17,700원 정도이고요. 주 38시간을 풀타임 근무로 측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선 추가 수당이 붙습니다. 풀타임 근무자는 1년에 4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 세계 최조로 최저시급을 먼저 법제화한 나라인 뉴질랜드도 시급이 14,400원입니다. 1894년 관련 법을 제정한 뒤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죠. 

이승연 아나운서 ▶ 우리나라 최저시급과 2,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또 지역 별로 최저시급이 다른 나라도 있다고요?

심유철 기자 ▷ 네. 캐나다는 주별로 최저시급이 다른데요. BC주는 약 9,500원, 온타리오주는  약 10,000원, 앨버타주는 약 10,700원, 퀘벡주는 약 9,500원으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캐나다의 경우, 물가에 비해서 시급이 그렇게 높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급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대신 팁 문화가 발달 되어있어, 아르바이트생도 팁으로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다고 하죠. 또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물가가 비싼 도쿄는 시간당 약 9410원이고, 가장 낮은 미야자키와 오키나와의 두 개 현은 7500원입니다. 지역마다 물가가 다르니, 거기에 맞춰 차등을 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렇게 물가에 따라 최저시급을 다르게 하는 것도 상황에 맞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 시급 1만원 시행이 정말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지 궁금해요. 꿈과 같은 이야기,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심기자,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일단 현실적으로 보면요. 최저시급을 만원으로 3년 안에 올린다고 하면, 매년 평균 15.7%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 15.7%라는 수치인데요. 2016년에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올해는 6470원으로, 7.3%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3년간은 예년에 비해서 근 2~3배 정도 높게 인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상황을 봤을 때,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높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러니까 그 실효성을 두고서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자영업자들 상황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심기자, 우리나라 영세한 자영업자들. 요즘 많이 어렵죠?

심유철 기자 ▷ 네. 사실 현재 자영업자들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700만 명에 육박하는 국내 자영업자들 중 300만 명은 월수입이 100만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또 최저시급이 오르는 바람에 인건비가 걱정돼,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와 재료비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말고 인건비라도 아껴야 근근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주인이 적지 않고요. 실제로 장사만 잘 된다면 1만원이든 2만원이든 높은 시급을 주고는 싶지만, 현실 상 그러지 못한다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아마 그 부분이 최고의 한계점이 아닐까 싶어요. 최저시급이 오르면, 당장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니까요.

심유철 기자 ▷ 최저시급 만 원으로 직원 월급을 지급할 경우, 주 40시간. 한 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209만 원을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금액일 수밖에 없죠. 규모가 큰 기업은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이라 상관없지만,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큰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갑자기 최저임금을 높이면 일하는 사람을 줄이든지, 법을 어기든지, 문을 닫던지 해야지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맞아요. 지난 조기대선 때만 봐도, 청년 위주의 정책을 쏟아낸 여러 후보들도 몇 년에 걸쳐서 올리겠다고 했었지 바로 최저 시급을 올리겠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게 다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최저시급을 크게 올리면, 그에 대해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겠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여러 부작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인건비 부담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있습니다. 인건비 감당을 못하니 아예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구하지 않는 거죠. 또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영세업자들의 폐업과 물가 상승 등이 부작용으로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주는 입장은 또 그게 아니군요. 당장 그로 인해 폐업할 수도 있고요.

심유철 기자 ▷ 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우선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의 85%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일하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올리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인건비 부담에 고용원을 없애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인건비가 고스란히 상품 가격에 전가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편의점이나 식당 등 영세 사업장 상당수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저시급을 올리자는 건데요. 단순히 최저시급을 올린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군요. 어렵네요.

심유철 기자 ▷ 그럼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소득 수준 향상과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일자리 감소나 물가 상승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 두 가지가 대립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현행법과 제도를 내버려 둔 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다는 건 부작용이 많아,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그럼 이번에는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빨리 열자고 주장하는 쪽 내용을 살펴볼게요. 반대로 빠른 인상을 촉구하는 입장도 있죠?

심유철 기자 ▷ 네. 노동계의 경우, 평균 임금 대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비율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25개 회원국 중 17위에 불과하다며 빠른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구인, 구직 포털사이트의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올 한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뉴스로 최저시급 만원이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아무래도 최저시급 인상은 많은 청년들이 바라는 바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무작정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최저시급 인상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런 주장도 나올 만 합니다. 올해 2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68만 8천 669원임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최저시급으로는 최저생계비가 33만 6천 439원이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원래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비보다 아래여서는 안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 서민과 노동계는 당연히 최저시급 인상을 환영할 수밖에 없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분명 6000원이 넘는 커피는 잘 팔리고, 치킨도 2만 원대까지 올랐지만, 그런 커피나 치킨을 판매하는 점원의 시급은 그와 비슷하거나, 훨씬 더 적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세한 자영업자들 상황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심기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다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심유철 기자 ▷ 그렇지도 않습니다. 찬성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는 임금 문제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시장 파괴로 인한 것이 첫 번째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매장의 수탈, 가맹점 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수탈이 두 번째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노동자들과 더불어 사는 여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을 반대하는 업계의 주장과 찬성하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또 그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필요하겠어요.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 반발을 잠재울 만한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영세기업에 대한 세금 보조와 납품 단가 인상,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지원책, 또 근로 장려 세제의 확대 등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무분별한 최저시급 인상대신 대기업에 고용 분담금을 지불하게 하거나, 물가에 따라 지역마다 시급에 차등을 두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검토 중인 대책들이 있나요?

심유철 기자 ▷ 현재 국정기획자문위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확대,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납품단가와 최저임금 인상 연동 등의 자영업과 중소기업 보상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해서 양쪽 모두를 납득시킬 만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캐나다나 일본처럼 지역에 따라 최저시급을 달리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그럴 수 있죠. 한 예로,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실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의견을 모으고, 생활임금제 시행을 의결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이었지만, 수원시가 정한 생활임금은 그보다 18% 높은 6167원이었죠.

이승연 아나운서 ▶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보다 많은 돈을 시에서 지급하네요?

심유철 기자 ▷ 네. 2014년에는 시 소속 저임금근로자 72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했고, 2015년에는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04명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법적 최저시급이 매년 오르고 있는 만큼, 생활임금 역시 올해는 더 늘어났겠네요?

심유철 기자 ▷ 네. 2017년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22% 높은 7910원입니다. 적용 대상자는 626명으로 2014년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올해 생활임금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65만 3천 19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30만 원 가량 많습니다. 2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육박하는 액수죠. 

이승연 아나운서 ▶ 최저시급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 혹시 그 제도에 민간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아직은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민간업체가 한 곳 뿐이지만,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근속 기간이 길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눈으로 확인된 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수원시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앞으로도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는 정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도록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해 근로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이 최저임금 인상은 매년 결정에 있어 불협화음을 겪어 왔던 문제기도 해요. 

심유철 기자 ▷ 네. 맞습니다. 아무 불협화음 없이 진행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 정부의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새 정부의 정책 의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지를 굳건히 하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사회적 대타협을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노동정책은 비정규직 해소,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노조 가입률 확대 등인데요. 그 중 최저시급이 1만원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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