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질투형 망상장애, 의처증‧의부증 범죄

기사승인 2017-06-28 13: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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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아나운서 ▶ 키워드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짚어보는 키워드 포착. 오늘은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심유철 기자,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의처증과 의부증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인데요. 심유철 기자, 이렇게 의처증과 의부증으로 비롯된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심유철 기자 ▷ 네. 지난 1월 부산의 한 주택에서는 70대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자신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강 씨의 딸은 집에 잠시 들르라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부모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강 씨는 딸을 흉기로 위협해 집 밖으로 내보냈고, 그 뒤 목을 매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들은 강 씨가 의처증 관련 질환을 앓았다고 진술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의처증을 앓던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또 있었나요?

심유철 기자 ▷ 지난해 8월 전북 익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도를 의심한 70대 남성이 자택 욕실에서 아내의 머리를 아령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건데요. 남성은 범행을 숨기려고 욕실 타일에 묻은 혈액을 수건으로 닦고, 며느리에게 전화해 아내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지만, 그는 평소에 의처증 증세로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부부간에 어느 정도 다툼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대체 의처증이 뭐기에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아내를 살해하기까지 하는 건가요? 심기자, 의처증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의부증과 의처증은 망상장애의 한 종류로, 부정망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부부관계에 질투와 의심이 아닌 질병으로써,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피해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부정망상이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러니까 부인 또는 남편이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다른 정신과적인 증세가 없는데도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상적인 증거를 기본으로 하는데, 치료에 대해 저항적이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배우자를 의심하다가도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면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는 경우는 절대 믿지 않는 거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이 질병 환자들은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해도 믿지 않고요. 오히려 배우자가 부정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망상에 따른 행동 이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상대방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부정의 증거를 찾고 싶어 하다니, 당연히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리고 흔히 배우자에 대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랑이 지나쳐서 그렇겠지 또는 성격이 좀 예민하고 꼼꼼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분명 다른 거죠?

심유철 기자 ▷ 그럼요. 사랑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의심하는 건 아니니까요. 의심하는 정도가 누가 보아도 지나치고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근거를 들이대며 배우자의 불륜을 확신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과 같은 부정망상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맞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은 외도를 의심하다가도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면 배우자를 믿으니까요.

심유철 기자 ▷ 네. 하지만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증거조차 조작됐다고 믿는 경우가 많고요. 그 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조차 배우자의 불륜 대상으로 의심하기도 하고요. 결국 배우자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래서 관련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기자,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망상을 가지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보통 전체 인구의 1~4% 정도가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겪고 있는데요. 사회적 요인, 성윤리 의식 변화, 매스컴, 피임 방법 개발 등으로 인해 그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그 연령대는요? 어느 시기에 잘 발생하는지도 궁금해요. 

심유철 기자 ▷ 과거에는 35~55세 사이에 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10대 후반부터 70대 이상까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렇게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의처증과 의부증. 분명한 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는 건데요. 이 병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심기자, 상대방을 의심하고 피해망상을 가지는 이 의처증은 왜 생기는 건지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의학계는 유전적 요인과 생물학적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에서 원인을 찾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처증의 밑바닥에는 열등감이 깔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배우자에 대한 열등감이 심한 남성에게서 의처증 증세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열등감과 연관이 있군요. 그래서 더 상대방에 대해 집착과 질투가 생기고,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 같은데요. 이 의처증과 의부증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나요? 특징적인 성격이 있을까요?

심유철 기자 ▷ 주로 편집증적 성격을 지닌 사람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 의존성이 강해서 배우자가 옆에 있어야만 안심하는 사람, 질투가 많고 독점력이 강한 성격의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심리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열등감, 동성애적 경향, 자신의 마음속에서 부정한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이러한 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나 편집증이 있는 부모 또는 지배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에게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부모의 성격이나 성향와도 연관이 있군요. 또 그건 결국 의처증이 대물림될 확률도 있다는 거네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의처증 증세를 보인 경우, 아들이 결혼해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결혼 전에도 사귀는 이성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며 질투형 망상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아버지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아 그런 증세를 고친다면, 아들에게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의처증이 대물림될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심기자, 이 의처증. 그러니까 질투형 망상장애가 지속될 경우, 보통 어떻게 되나요? 

심유철 기자 ▷ 대부분 치명적이지 않은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살이나 타살 등의 극단적인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가정 폭력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가정 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 거짓말을 한다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 그 가정은 파탄나기도 하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리고 부부 뿐 아니라, 연인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좀 살펴볼게요. 심기자, 결혼 전에도 이성 친구에게 과할 정도로 집착하고 또 못 믿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죠?  

심유철 기자 ▷ 네. 지난 2015년 2월에는 40대 남성이 전 여자 친구에게 염산을 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염산을 뿌린 뒤 달아났는데요. 이유는 이별 통보였습니다. 직장 동료인 남성의 의처증 증세가 심해지자 여성이 이별을 고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죠. 이 사고로 여성은 눈을 크게 다쳤고, 어깨에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로 돌변해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죠?

심유철 기자 ▷ 네. 이런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트 폭력이란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경제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여성이 대부분이고, 또 재범률도 높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갑자기 돌변한 연인의 행동에 대해 여성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이별 후 보복범죄는 그 위험 수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이별 통보 후에는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협박, 스토킹,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리벤지 포르노 영상을 퍼트리는 등 보복 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안전 이별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온라인에는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이라는 글이 퍼질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데이트 폭력. 그에 대한 처벌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한데다가, 별도의 처벌 조항도 없어 단순 폭행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마저도 물리적 폭력이 있을 때만 가능할 뿐, 협박이나 정신적 폭력은 입증도 어려워 처벌이 어렵습니다. 또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전 협박, 스토킹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도 없는 점도 문제인데요.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간주해 범칙금 10만 원 정도가 부과될 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상대방이 당하는 괴롭힘과 고통의 정도를 생각한다면 스토킹을 단순 경범죄로 보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데이트 폭력을 단순히 연인 간의 사랑싸움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심유철 기자 ▷ 네. 실제로 가해자들 대부분이 의처증 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자 친구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겨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여자는 무조건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남성 우월주의가 강한데요. 데이트 폭력을 시간에 대해 지나면 해결될 문제로 가볍게 치부하면, 그 해결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피해 여성들도 남성의 가학 행위가 반복되면 사랑이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연인 사이에 가벼운 사랑싸움이 아닌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아본 것처럼, 상대방을 의심하고 망상에 사로잡히는 의처증과 의부증은 연인관계나 부부관계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제 의처증과 의부증 치료에 대한 내용 살펴볼 텐데요. 심기자, 이런 부정망상은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가 어려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부정망상 환자들은 자신의 망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도청, 녹음, 비디오 촬영, 미행, 폭력, 협박 등을 행사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정상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실제 치료로 연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의사도 환자의 망상 속의 한 인물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정신과 질병 가운데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가 쉽지 않군요. 그럼 당연히 완치되는 것도 어렵겠네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약물치료, 정신치료, 부부치료 및 가족치료 등의 방법이 있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치료라는 말만 꺼내도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하지만 상대방이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관계는 사실상 지속하기 어렵잖아요. 

심유철 기자 ▷ 네. 치료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살면서 온갖 의심과 폭언, 폭력을 감당해야 하겠죠. 일각에서는 남편이 의심할 소지를 갖지 않도록 아내가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사실 아내가 처신에 신경 쓰고 주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맞아요. 아마 24시간 내내 집에 있고 함께 있어도 또 다른 망상에 사로잡혀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치료도 거부한 의처증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이혼이 답인가요?

심유철 기자 ▷ 사실 이혼 과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것만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보통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도, 증상이 가볍고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어떤 경우, 이혼 판결이 나오나요?

심유철 기자 ▷ 의처증이 폭언이나 폭행으로 이어진다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경우에만 이혼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의처증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할 경우, 피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재판부에 제출해야만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어렵네요. 감당하고 살기에는 너무 버거울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혼을 한다고 해서 그 지옥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의처증으로 별거나 이혼을 해도 범죄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얼마 전 50대 남성이 협의이혼 기간 중 아내를 납치해 폭력을 휘둘러 구속됐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11년 전 재혼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평소에도 처를 자주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폭행을 당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의처증으로 인한 범죄는 그 끝이 없네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심유철 기자 ▷ 이혼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목과 얼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죽인 4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의처증 등으로 다툼이 생겨 이혼한 남성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귀가하던 전 부인의 목 부위를 찔러 바닥에 쓰러뜨린 뒤 얼굴과 목,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렀고요. 이후 주먹으로 전 부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상대방의 의심과 폭행에서 벗어나려 이혼했지만, 이혼 후에도 결국 극단적인 결과가 생겼군요. 치료만 받았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심유철 기자 ▷ 네. 사실 모든 병의 치료는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일단 부부간의 대화와 애정표현을 통해 망상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부정망상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혼자서 생각한다고 쉽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그들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처증과 의부증과 같은 부정망상으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본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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