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이용 장애인 접근권 개선…해수부 인권위 권고 수용

기사승인 2017-07-18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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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앞으로 선박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권이 개선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에 내린 장애인 여객선 접근권 보장, 선박·항만시설 이용 시 인적서비스 제공 등의 권고에 대해 최근 해당 기관들 모두가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 지난 2006년 1월28일 시행된 이후에도 건조된 선박에 휠체어 승강설비, 장애인전용화장실 등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선박탑승 거부 사례 등이 생겨나자, 2015년 직권조사 실시 후 지난 해 8월 해당 기관장에게 선박 이용 시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해양수산부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선박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선박설비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는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시정명령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장애인이 여객선 승하선 시 필요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승선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를 수시 계도하기로 했다. 특히 휠체어 사용 장애인 통행에 적합하도록 부잔교(浮棧橋)와 차도선(車渡船)의 바닥표면 재질에 관한 사항도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등에 올해 안으로 반영기로 했다.

한국해운조합은 내항여객운송사업체 총 59개사에 대해 인권위 권고사항을 개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또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에 대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인권위에 전달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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