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부르는 무분별한 '다이어트약' 복용

1년 이상 처방받는 환자도 있어…정부, 마약류 오남용 방지 강화

기사승인 2017-07-25 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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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부르는 무분별한 '다이어트약' 복용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지영씨(가명·42)는 우연한 계기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계열 식욕억제제를 접하고 중독 증상을 경험했다, 비만치료를 받던 지인의 식욕억제제를 우연히 접한 후 복용을 시작했다는 김 씨는 이상하게 힘이 펄펄 나고 기분이 좋아지더라. 배도 안 고팠다. 단기간에 살이 쉽게 빠지니까 나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남들이 살 빠졌다, 예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았다고 말했다. 이후 김 씨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식욕억제제를 처방받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49kg 정도로 비만이 아니었는데도 약을 달라고 하면 줬다. 눈치가 보이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약을 탔다고 했다.   

다이어트를 위해 식욕억제제를 복용했다가 약물 중독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식욕억제제는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약을 말한다. 현재 식욕억제제로 허가받은 성분들은 모두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식욕억제제를 과용할 경우 불면증, 우울증, 두근거림, 불안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환각, 각성 ,중독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BMI(체질량지수) 30이상 또는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 BMI 27 이상인 비만 환자에 한해 식욕억제제를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정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식욕억제제는 비만 환자나 체중감량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3개월 이내의 단기간 치료목적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과도하게 마른 몸매에 대한 환상으로 체중조절을 시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만이 아닌 경우에도 일선 병의원에서는 쉽게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또한 이씨와 같이 병원을 옮겨 다니며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 구산동에 거주하는 김민이(가명·27)씨도 최근 동네 의원에 방문해 식욕억제제 2주 분을 처방받았다. 김씨는 비만이 아니어도 아주 마른 사람만 아니면 처방해준다고 했다. 서울소재 개인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성시연(가명·25)씨는 식욕억제제는 주기적으로 처방 받아가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한 환자는 적어도 1년 이상 이 약을 처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내년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마약류의 전반의 취급 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주혜 식약처 대변인은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의약품의 유통이나 소비과정이 적합한 운영흐름을 보이는지 관리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환자의 처방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환자가 A병원에서 2주 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면, 복용기간인 2주 동안에는 또 다른 B병원에 방문해도 같은 약을 처방받을 수 없다. 다만 2주가 지난 뒤에는 해당 처방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다른 병원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처방이 가능했다 

최근 심평원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해 6개월 이내의 환자 처방 내역을 의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동국 심평원 DUR관리실장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과거 처방 정보를 좀 더 길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시스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적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며 관련 시스템은 구축 중이며, 빠르면 올해 9~10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법률적 검토와 시범적용 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을 제한할 수 없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방기록 입력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 모든 기록을 조회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도 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처방내역을 다르게 입력하거나 빠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약국을 모니터링하면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며, 의료기관에 강제하기보다는 계도해나가는 방향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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