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댓글봤어?] 지인 딸 성폭행한 남성, 13년 만에 죗값 치러…“사람이 아니네”

기사승인 2017-08-01 1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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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댓글봤어?] 지인 딸 성폭행한 남성, 13년 만에 죗값 치러…“사람이 아니네”[쿠키뉴스=이승희 기자] 10살 난 지인의 딸을 성폭행한 남성이 13년 만에 죗값을 치렀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용범)는 10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피해자 B씨(23‧여)는 지난 2004년, 어머니의 지인이었던 A씨로부터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어머니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상태였습니다. B씨는 가족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죠. 부모의 이혼까지 겹쳐 B씨는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B씨가 A씨와 다시 만난 것은 13년이 흐른 뒤입니다. 지난해 3월 B씨는 우연히 한 지방도시 버스터미널에서 A씨와 마주쳤습니다.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임을 알아본 B씨는 같은 해 5월 A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에서 B씨는 범행 당시 A씨가 근무하던 버스회사 이름과 운행했던 버스 노선 구간, 추행당했던 숙박업소의 위치까지 전부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였죠.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를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라며 “진술 내용에 모순이 없고 신빙성이 높아 13년 전 성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죠. A씨의 범행을 접한 네티즌은 공분했습니다. 댓글 보시죠.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으면 13년 전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을까. 이제 훌훌 털어버렸으면”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아동성범죄도 공소시효 폐지가 시급하다”

“용기 낸 피해자에게 박수 쳐주고 싶다”

“어떻게 10살짜리 아이를 성폭행할 수 있지? 사람이 아니다”

“8년형도 부족하다. 미국처럼 200년은 내려야 정신 차리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13년이 지났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지금이라도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게 되어 다행입니다. 피해자가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낼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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