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증 혈액검사 건강보험 50% 적용

기사승인 2017-09-05 18: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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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과 함께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분류된 임신중독증 진단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리처드 유)은 지난 1일부터 임신중독증의 예측과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sFlt-1/PlGF 정량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보험급여는 임신 20~34주 사이의 임신부 가운데 ▲전자간증 과거력 또는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다태임신 ▲태아의 성장 지연 ▲단백뇨 검출 ▲간기능 검사결과 간효소 증가소견이 보이는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할 때 적용된다.

이와 관련 리처드 유 대표이사는 “더 많은 산모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진이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신중독증 혈액검사 건강보험 50% 적용

한편,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 이후에 발견되는 임신성 고혈압과 함께 소변에서 단백성분이 검출되는 임신합병증으로 증상발현과 진행이 매우 다양해 예측이 어렵고 증상에 따른 관리도 힘든 질환이다.

하지만 sFlt-1/PlGF 정량검사를 활용할 경우 의료진은 임신부의 태반에서 만들어지는 혈관형성인자로 혈관생성을 억제하는 sFlt-1와 촉진하는 PlGF 인자의 수치를 확인해 전자간증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ㆍ예측하고, 신속하게 치료방향 설정할 수 있다.

이에 회사는 “적절한 시기의 임신중독증 위험확인은 산모와 태아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진단 시 적극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며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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