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찰] ‘나이롱’ 금고회원 30만명 탈회 조치

기사승인 2017-09-08 1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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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찰] ‘나이롱’ 금고회원 30만명 탈회 조치[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새마을금고 내 자격요건이 불충분한 회원이 3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행정안전부는 감사를 통해 새마을금고 회원 자격실태를 적발하고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에 부당회원 탈퇴와 정기적인 점검 등을 하도록 조치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금고 회원은 정관이 정한 구역에 주소나 거소(주소지 외에 상당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다.   

감사 결과 업무구역 이외 지역에 주소·거소·생업장소를 둔 회원이 28만54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회원의 3.15%에 해당한다. 지난해 시행된 정부합동감사에서는 20개 새마을금고 소속 무자격 회원 6848명이 적발됐다.

또 금고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된 출자금은 847억5900만원으로 총 출자금의 1.37%에 달했다.

이에 행안부는 중앙회에 부당회원 탈회 및 금고별 지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 각 금고는 연 1회 이상 회원 자격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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