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보건산업진흥원, 국립한방병원 타당성조사 엉터리

기사승인 2017-10-16 1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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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보건산업진흥원, 국립한방병원 타당성조사 엉터리서울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가 당초 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행정예고가 됐음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립한방병원 부지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6일 진행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산업진흥원은 한약진흥재단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투입된 예산은 1억9300만원”이라고 지적하고 “공립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 것은 부적정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학교 계획 부지를 빼앗아 국립한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협조와 관련해서도 보건산업진흥원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입지선정을 위한 건립부지 적정성 검토의 기본전제로 ‘유관기관인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수행하였다’고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떠한 협조를 하였나”면서 “본 의원실에서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관 간 사전협의 없이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접근성·인접성·상징성·부지가격·부지규모 등을 바탕으로 서울 등 인근지역 7개 후보지역을 선정했는데, 7개 후보지역은 강서 가양과 방화, 강남 수서, 마포 상암, 중랑 신내, 송파 거여, 경기 고양삼송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 결과 강서구 가양동 공진초 부지가 1순위로 선정됐는데, 점수합계 29점 만점에 공진초 부지가 21점, 강남 수서 20점, 중랑 신내 17점, 경기 고양 14점 등이었다.

남 의원은 “하지만 소유자가 서울시교육청이고, 지목이 학교용지이며,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장애인 특수학교로 계획하고 있는 공진초등학교 이적지를 후보지역 1순위로 선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8월31일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안)’을 행정예고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통해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학급을 해소할 계획임을 천명했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 부지가 국립한방병원 후보지역 1순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학교 계획 부지를 빼앗아 국립한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장애인 특수학교 부지 국립한방병원 타당성조사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격이며, 모래 위에 짓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했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신설을 행정예고 했으며,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즉각 중단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시점도 문제라는 의견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정식으로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공진초 부지 활용계획을 문의한 시기는 타당성 조사가 이미 완료되고 한참 후인 올해 3월2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3월28일 회신문을 통해 ‘공진초 부지에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특수학교 건축물의 설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궁여지책으로 금년 4월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 중 공립 특수학교 설립 면적을 제외한 잔여부지 내 국립한방병원 설립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해당부지의 용적률 제한 등으로 인해 잔여부지 내 설립 불가를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한약진흥재단은 해당 부지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엉터리 타당성 조사를 강행해 강서구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비 1억9300만원도 낭비했는데,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타당성 조사를 강행한 진상을 소상히 조사해 위법사실이나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면 담당자를 징계 처분하거나, 부당한 연구용역을 강제한 것에 대한 구상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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