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민연금 내고도 20,598명(최근 10년) 미청구로 돈 못 받아

입력 2017-10-19 0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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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민연금 내고도 20,598명(최근 10년) 미청구로 돈 못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청구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람은 최근 10년간 20,598명이었고, 이들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2,6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본인이 국민연금 수령대상자였으나 미청구한 경우가 7,455건이며, 연금납부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수령 대상자인 사망관련 급여가 13,143건이다.

노령연금 미청구 사례 중 청구했을 때 가장 많은 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A씨의 경우 1,640,76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17년 기준. ▲2016년 1,442,060원 2015년 1,330,730원 2014년 1,323,860원)

2014년 이후 사망관련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관련 연금을 미신청한 사람 중 보험료를 최고로 많이 납부한 B씨의 경우 85,815,9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유족들의 미청구로 보험료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기준. 2016년 82,350,900원 2015년 80,031,600원 2014년 71,900,100원) (사망관련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경우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 달라져 ‘예상연금월액’ 및 ‘일시금’추산불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를 살펴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소정의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사전 청구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발적 연금청구를 유도하고, 지급사유 발생 2개월 경과 후에도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우편, 유선 및 출장 등의 방법으로 청구 안내를 실시한다고 답변했지만 매년 미청구 인원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은 본인 또는 유족이 그 신청을 해야만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데, 미신청으로 인해 2만여명의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연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일시금의 경우 소멸 시효는 5년이며, 연금의 소멸 시효의 경우 월 지분권으로 계산돼 기본권은 소멸되지는 않지만 청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지분권은 월별로 소멸된다”고 설명하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입자 또는 유족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공단에서도 연금이 제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본인의 미청구내역 조회 및 청구 가능하고 전국은행연합회 휴면 계좌 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는 조회가 가능하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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