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구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임 이사장 발목 잡을까

서울대병원, 정신과 잡음...신임 이사장 ‘아픈 가시’ 될 수도

기사승인 2017-10-20 17: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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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구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임 이사장 발목 잡을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에 새 이사장이 취임한다. 이·취임식은 20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리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진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이사장이 본소속인 서울대병원 정신과를 둘러싼 여러 잡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회는 전국 22개 지부를 두고 명실 공히 국내 정신건강분야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맡는 조직이다. 일례로 학회 내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9개 상임위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력과 긴장관계를 갖는다. 주요 정책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는데, 이사회는 이밖에도 이사장과 회장에 대한 견제의 기능도 갖기도 한다. 

신임 이사장의 취임으로 서울대병원 정신과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관심 및 집중도는 과거보다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정신과가 학회를 비롯해 국내 정신건강분야에 있어 갖고 있는 권위와 입지, 영향력 등은 되레 신임 이사장의 ‘발목을 잡는’ 복병으로 작용할 우려도 없지 않다.  

서울대병원과 정신과를 둘러싼 여러 잡음은 올해 중반부터 표면화됐다. 본지를 비롯해 한겨레, TV조선, 경향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에는 서울대병원 정신과와 관련된 사건·사고 기사가 심심찮게 등장했다. 

서울대병원 정신과 교수 임용 구설을 시작으로, 정신과 환자 비하논란으로 전임 과장은 취임 1년 만에 사퇴하는가 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아내 김미경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취업 특혜 의혹 녹취록이 공개됐고, 최근에는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사태까지 불거졌다. 이러한 사안들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여 서울대병원과 정신과를 둘러싼 구설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무기록 무단열람의 경우,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의료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이다. 신임 이사장이 서울대병원과 정신과에서의 입지가 적지 않은 만큼, 명확한 입장 표명 여부는 향후 이사장으로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이론적으로 학회의 역할은 각 의료기관에 국한한 이슈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지만, 조직의 수장과 관련된 사안은 학회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사장의 활동 범위의 축소나 입지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장의 노선을 반대하는 측이 이를 문제 삼고 나올 경우,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학회 이사장 활동과 본소속 병원의 구설은 관련이 없다’고 치부하기에는 ‘아픈 가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단 이야기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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