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대금 ‘먹튀’ 인터넷 쇼핑몰 ‘어썸’ 임시중지

기사승인 2017-10-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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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대금 ‘먹튀’ 인터넷 쇼핑몰 ‘어썸’ 임시중지공정거래위원회가 물건 배송을 하지 않고 환불 등을 거부한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임시중지명령 관련 법조항 시행 이후 처음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어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 사업자로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입금했음에도 배송을 일방적으로 지연하거나 이에 대한 환불 요구를 거부했다.

전자거래법상 판매자의 기만적 유인행위 등으로 소비자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통신판매 행위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어썸은 홈페이지에 상품교환에 대해서만 안내를 했을 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관련 법상 단순변심은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어썸은 품절 시에만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또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물건을 약속한 기한이 넘도록 연락 없이 배송하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77건으로 9월 한달간에만 1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공정위는 임시주지명령 의결서가 사업자에게 전달되면 호스팅업체에 요청해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하고 법 위반행위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정식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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