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자문사 'ISS' KB금융 노동이사제 반대…노조 “모순된 의견”

기사승인 2017-11-09 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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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자문사 'ISS' KB금융 노동이사제 반대…노조 “모순된 의견”KB금융지주의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KB 국민은행지부는 즉각 “모순된 의견”이라며 ISS의 자문을 비판하고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ISS는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가 오는 20일 주주총회에 상정한 2개 안건에 대해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KB금융의 이번 주총에는 KB금융 노협이 제안한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에서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지배구조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주요 3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규정하는 정관 변경 건이 상정돼 있다.

KB금융 노협은 현재 두 가지 안건의 주총 통과를 위해 소액주주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ISS 반대의견은 KB금융 노협이 제기한 안건의 주총 통과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박홍배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이에 대해 “ISS는 2008년 하승수 변호사의 현대증권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이번에 동일한 인물에 대해 특별한 결격 사유도 없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ISS의 전 한국 담당자가 최근 KB금융에 대규모로 투자한 모 외국계 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 관련이 있는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을 넘겨야 통과된다. 정관 변경은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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