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북한군, 귀순병사 추격 당시 군사분계선 넘어…“정전협정 위반”

기사승인 2017-11-22 1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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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22일 JSA 귀순자 조사 결과 발표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며 “JSA 내 유엔사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이와 같은 위반 사실을 북한군에 통보했다.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회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엔사는 북한 병사 귀순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귀순한 북한 병사가 차량을 타고 72시간 다리를 건너려 하는 장면과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린 장면,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가운데 귀순자가 남쪽 군사분계선을 향해 달려오는 장면, 추격하던 북한군이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JSA 북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장면, 한국 JSA대대가 귀순자를 구조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추격하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후 머뭇거리는 장면 등도 포착됐다. 


같은 날 통일부는 유엔사의 발표에 대해 “관련 국제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귀순 병사는 지난 13일 오후 3시31분 JSA를 넘어 귀순했다.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팔꿈치와 어깨, 복부 등에 총상을 입고 경기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귀순 병사는 현재 자가호흡을 하며 의식을 찾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영상=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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