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석방’·‘법관 블랙리스트’…김명수 대법원장 논란 봉합할까

기사승인 2017-12-04 1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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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법관 블랙리스트’…김명수 대법원장 논란 봉합할까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 ‘법관 블랙리스트’ 등으로 사법부가 들썩이고 있다.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명은 4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여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를 열었다. 오는 2018년 상설화를 앞두고 임시회의의 성격으로 열리는 마지막 회의다. 이날 법관블랙리스트 재조사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결의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며 개최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사법부 체계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4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은 추가조사를 요구, 지난 6월 법관회의를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를 수용했다. 지난달 29일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다만 조사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복사된 PC 내용의 조사 여부, 조사 방법 등이 이번 주 결정된다. 해당 PC 사용자들은 내용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C 내용에 대한 강제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조사를 허락해야 가능하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에 대한 사법부 내 논쟁도 김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받는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은 지난달 구속됐으나, 같은 달 22일과 24일 각각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석방됐다. 정치권과 온라인 등에서는 석방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수석형사부(부장판사 신광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판한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법관의 직업적 미덕”이라고 수석형사부의 판단을 옹호했다. 

이에 현직판사의 불만이 제기됐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수석형사부의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을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조인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 고위법관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로 폄훼돼야 하냐”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25일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김 대법원장을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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