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설득 총력… 합작 찬성 기사 대상 근로계약 나서

기사승인 2017-12-07 17: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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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설득 총력… 합작 찬성 기사 대상 근로계약 나서파리바게뜨가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 고용 동의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에 나섰다.

7일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와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 등 3자 합작법인 고용에 찬성하는 제빵기사들과 근로계약 체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빵기사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소속이 기존 협력사에서 합작법인으로 변경된다.

SPC그룹과 해피파트너즈에 따르면 소속 전환이 완료된 제빵기사들은 기존 대비 급여가 평균 13.1% 인상되고, 월 8회 휴무일 보장, 복지포인트 120만원 지급 등 복리후생이 향상된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3자 합작법인 설립 찬성 입장을 밝힌 70%의 제빵기사들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에 대해 민주노총 화섬노조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앞서 화섬노조는 “확인서를 낸 제빵기사 170여명이 철회서를 보내왔다”면서 “강압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 5일 파리바게뜨의 시정명령 정지신청을 기각하면서 확인서와 관련된 화섬노조의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 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파리바게뜨는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회 등을 통해 설득작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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