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온도차… 꼬여가는 파리바게뜨 사태

기사승인 2017-12-22 1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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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온도차… 꼬여가는 파리바게뜨 사태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사태를 두고 본사와 노조가 처음으로 자리를 마련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전히 양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본사 입장에서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20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노총·민노총 양대 노조는 서울 한노총 회관에 자리를 마련하고 직접고용3자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양대 노조는 본사에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요구했었으나 본사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왔다.

양대 노총은 이 자리에서 제빵기사 직접고용이 원칙을 내세웠으며 파리바게뜨 본사 역시 직고용은 불가능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를 모은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이에 찬성하는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중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양 측은 내년 132차 간담회를 열고 추가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1627000만원의 과태료를 1차 부과한다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전통지했다. 납부기간은 내년 111일이며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 의무 대상자 총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고용부는 1월 중 2차 심층조사를 통해 제빵기사들의 진의파악을 완료하고 해당 인원들에 대한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마음이 급한 쪽은 파리바게뜨 본사 쪽이다. 노조와의 입장차이가 2차 간담회에서도 좁혀지지 않을 경우 본사가 떠안아야할 부담은 크다. 과태료는 물론이고 본안소송 심리에 이은 법정 공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가 2차 협상은 물론 이후 간담회에서 상대적 우위에 서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양대 노조가 직고용 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본사 입장에서는 악재다.

만일 노조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과태료 부과가 결정될 경우 파리바게뜨 본사 입장에서는 124일 진행되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본안소송)’에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해당 소송에서 본사가 승소할 경우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자체가 무효로 처리돼 사태는 종결된다. 반대로 고용부가 승소할 경우 본사는 즉각적으로 직접고용을 시행해야한다.

그러나 본안소송 외에도 민주노총이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만큼 정부·본사간 소송 외에도 본사·노조 소송 등 법적 공방이 길게는 수년간 지리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부가 111(1차 과태료 부과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준 만큼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노조 측이 협상에서 많은 것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노조가 직고용 없이 협상 없다는 기존 원칙을 이어갈 경우 파리바게뜨 본사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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