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오른다…단독가구 올해보다 12만원 인상

단독가구 119만원→131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209만6천원

기사승인 2017-12-29 09:08:25
- + 인쇄
내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오른다…단독가구 올해보다 12만원 인상내년도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이 올해보다 12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가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월 84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및 신규 65세 진입 등으로 인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올해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는 190만4000원 초과 209만6000원 이하의 대상자들이 기초연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선 2018년 1월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매달 신규 65세가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일이 도래하기 전월에 신청 안내를 하는 등 기초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시 집으로 방문해 신청을 접수받는다.

2018년도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2018년 10월인 경우 2018년 9월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다.

[용어] 수급희망 이력관리제=기초연금을 신청 후 탈락하신 분들에 대하여 소득재산의 이력관리를 통해,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2016년 시행)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