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험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입할 길 열린다

기사승인 2018-01-31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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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험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입할 길 열린다소비자가 소액간단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이 확대된다. 실생활에 필요한 보험상품을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 소액간단보험은 보험 가입기간이 1~2년 미만으로 간단하고 단순한 위험을 보장한다. 보험료 역시 비교적 소액이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판매채널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간단보험 시장에 온라인 판매채널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온라인 채널의 경우 사업비가 저렴하고 불완전 판매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그동안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었다. 특히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특정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지 않으면 해당 재화와 연계된 소액간단보험 판매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완화해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를 허용한다. 이는 기존 보험판매채널과 중복되지 않는 소액간단보험에 해당한다. 가령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과 여행자보험을 함께 판매하는 식이다.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된다.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필요하나 대면채널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했다. 의무성 보험인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은 제외된다. 장기손해보험은 실손의료보험, 장기 상해·질병보험 등이 해당된다.

보험 판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만 가능하다.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외부영업은 금지된다. 기존에 등록된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대면과 전화 등을 통한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소액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난 2016년 4월 보험 가입 서류 간소화를 위한 통합청약서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 활용 사례는 미미했다. 통합청약서 제도는 일반적으로 약 20~30장의 서류를 제공하는 보험안내를 4~5장으로 대폭 간소화한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품별 통합청약서에 기재할 내용 작성방법, 제공시점 등을 논의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시키며 편의성 증진도 갖출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 등 의견 수렴 후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액간단보험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서 불완전판매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소액간단보험 가입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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