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 제도 강화

기사승인 2018-02-23 16: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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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 제도 강화#충북 충주시에 사는 A씨는 거주하던 아파트가 좁고 오래돼 처가로 들어가 살게 됐다. 아파트는 계속 빈 채로 있다가 몇 달 전에 지인에게 월세 15만원에 임대했으나,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과다지급분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 복지정책관)를 구성하고, 매월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제도개선 과제들은 관련 부처, 금융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 및 보장기관(시·군·구)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등록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려 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숨기는지 여부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 이용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간 의료급여일수(연간 입원일수+투약일수+투약 없는 외래 진료일수를 모두 포함한 일수) 상한(365일) 초과에 따른 연장승인 미신청(불승인)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액을 부과하고, 제3자의 신고 포상금 제도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분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출국기간 중 진료비 청구 등 부당이득 관리 항목을 확대한다.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위해 심사평가원과 지자체 협업을 토대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집중 관리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3월1일부터 일회용 점안제 및 물리치료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도 추가로 실시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2월까지 2017년 하반기 확인조사와 연계해 지자체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추가소득 등이 확인된 723가구는 수급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액됐다. 이 중 43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소득·재산 미신고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정수급으로 결정하고, 수급 중지와 함께 급여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했다.

조치 대상인 723가구는 전체 수급자 가구 수 대비 0.06%다. 보건복지부는 “이는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적자료 연계 등의 노력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올해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의 획기적 축소 및 국민최저선 보장 등 제도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보장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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