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특별법, 양예원법 제정해달라”…靑 청원 10만명 넘어

기사승인 2018-05-28 14: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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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특별법, 양예원법 제정해달라”…靑 청원 10만명 넘어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사진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2차 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등록됐다. 이 청원은 28일 오후 2시 기준 서명 10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글을 올린 국민은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면서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무고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죄없는 남성이 고소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이라며 “민사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고 형사상으로는 무고죄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 수준으로 증가시켜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양씨는 “3년 전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사진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집단 성추행과 촬영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튜디오측은 양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스튜디오측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대화를 공개하면서 진실공방이 거세졌다. 이 자료에는 양씨가 스튜디오 실장 A씨에게 먼저 일이 없는지 묻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보도 이후 양씨를 향한 2차 가해가 심각해졌고 이동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보도 행태를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진행하면서 여성 모델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약식기소되는 등 같은 유형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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