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심상정, 최저임금개정 반대 위한 외침 “노동자 호주머니만 뒤져서 되겠냐”

기사승인 2018-05-29 16: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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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저임금개정안 부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반대 토론에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본회의 단상에 올라 동료 의원들에게 “최저임금 개악안 처리를 중단해달라.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인상률로 신음하다가 만 10년 만에 두 자릿수로 인상했다. 그리고 그 인상률을 적용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다”며 “줬다 뺏는 ‘개악안’을 밀어붙이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개정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개정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노동자의 실낱같은 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정안이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리해고법, 비정규직법도 노동자를 위한 거라고 했지만 최근 통계청에서 1분위 고소득층과 5분위 저소득층의 차이가 무려 8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며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난한 노동자의 호주머니만 뒤져서 되겠냐”고 일갈했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은 본래 오르라고 만든 제도”라며 “그래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최소한의 소비여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여당이 주장한 소득주도경제”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국회가 저임금 노동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같은 날 최저임금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의 대부분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에서 나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숙박과 급식 수당 등 복리후생 수당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는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무력화됐다”며 “대통령 거부권 촉구와 함께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개악법안 통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생존의 한계치로 내몰리게 됐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 존중 정책의 파탄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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