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의료광고 심의 도입, 불법 의료광고 차단

기사승인 2018-05-30 1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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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의료광고 심의 도입, 불법 의료광고 차단짓이나 과장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5월30일부터 7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난 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돼 왔다.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됐다. 앞서 지난 3월27일자로 관련 의료법이 개정됐으며, 시행일은 오는 9월28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는 환자·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믿을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의료기관 간 질서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입법예고 안의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자율심의기구 요건(영 제24조)’에 따르면 심의 대상 매채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SNS)으로 규정했다.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춰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의 난립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 필요하다.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곳으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공표 및 정정광고(영 제31조의7)’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 증진(규칙 제13조의3)’ 조항에서는 온라인 본인 확인 방법을 마련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절감해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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