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국가기관은 ‘패싱’?

2015~2016년 중앙정부 부처 50%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켜

기사승인 2018-06-15 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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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선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반대로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겐 고용분담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부문은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잘 지키고 있을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정부 중앙부처 마저 패싱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민간에 지키도록 한 것을 두고 언행불일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기관은 ‘패싱’?

정부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늘리는 등 나름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중앙부처의 50%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이 되레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63% 20173.2% 20183.2%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하고 있다. 소폭 증가 추세라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관별 실제 고용률을 보면, 전체 수치에 숨겨진 맹점이 발견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중앙정부 각 부처의 2015~2016년 장애인 고용률은 18개 부처 중 절반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패싱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과 사무보조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로 나눠 집계된다. 관련해 2015년과 2016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무원이 3.0%, 근로자는 2.7%였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공무원과 근로자 부문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2015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은 근로자 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통일부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해당 기관은 2015년과 2016년 양 해 모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실제로 기재부·행안부·산자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가 근로자 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그런가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용분담금을 낸 공공부문도 수두룩했다. 서울대병원은 고용분담금 211000만원을 내 장애인 의무고용 패싱기관의 1등 사례로 꼽힌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긴 기관과 고용분담금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 68100만원 부산대병원 59900만원 경북대병원 56900만원 교육부 54000만원 중소기업은행 49300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48800만원 국방과학연구소 45700만원 강원랜드 39900만원 산업은행 38200만 원 등.

우리 헌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가 명시돼있다.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국가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 사회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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