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호동(잔여) 및 7호동 입주모집

입력 2018-06-14 1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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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원장 이진모)은  마산자유무역지역 1공구 표준공장 1호동 및 2호동 잔여면적(1만300㎡)과 7호동(1만6600㎡)에 외투기업 및 첨단 강소수출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1,2호동에 4차례 공개모집을 통해 9개 업체와 입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근 4~7동이 완공됨에 따라 7호동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호동(잔여) 및 7호동 입주모집신청 대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주목적 기업중 단위면적(㎡)당 수출 금액이 1000달러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중 외투금액이 50만달러 이상인 기업이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제조 및 생산활동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의 관리원 일괄처리, 건물가액의 연1%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조세감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유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리원은 오는 8월 17일까지 입주 희망업체에 대한 수요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서 평가(수출실적, 외투금액 등 증빙 확인) 및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 현장실사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9~10월경 입주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리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기업 유치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의 해외벤더 등 4차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한 투자유치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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